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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등록약관

도메인 등록 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다우기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도메인 등록 및 관리 서비스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1. 이 약관은 회사가 반값도메인 서비스를 통하여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 통지 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지체 없이 공지합니다. 단,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 7일전에 공지합니다.
3. 이용고객은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값도메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해지 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제 3 조 [공지방법]
1. 회사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반값도메인 서비스 등록시 등록한 전화 또는 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1주일 이상 반값도메인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 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적용]
1. 반값도메인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계약서(회원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를 적용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회원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 할 수 없습니다.
3. 이 약관은 대한민국 국가코드(kr과 한국)에 따르는 도메인이름과 기타 국가도메인이름 관리업무에 적용한다.

제 5 조 [용어의 정의]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항과 같습니다.
1.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 상에서 문자, 숫자 및 하이픈(-)의 조합으로 표시한 컴퓨터의 주소를 말합니다.
2. ‘신청자’는 반값도메인에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3. ‘등록자’는 반값도메인에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자로서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4. ‘회원’은 반값도메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반값도메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이용자’ 는 신청자, 등록자, 회원을 포함하여 반값도메인 사이트를 방문, 이용한 자를 말합니다.
6. ‘등록’은 등록사업자 데이터베이스 혹은 반값도메인 데이터베이스에 도메인 이름 및 등록자 등의 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7. ‘등록비’는 도메인 이름 등록 및 부가서비스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값도메인에 납부하는비용을 말합니다.
8. ‘등록정보’는 도메인 이름 등록 시 기록되는 등록자, 관리자, 네임서버 정보 등을 말합니다.
9. ‘유지비’는 도메인 이름 및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유지사용료를 말합니다.
10. ‘등록사업자’는 각 도메인의 종류별로 해당 도메인 이름 등록 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해당 도메인별 루트네임서버를 운영하여 도메인이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11. ‘국제도메인’은 gTLD(Generic Top level domain) 및 sTLD(Sponsored top-level domain)를 총칭하며 반값도메인의 국제도메인 등록은 ㈜반값도메인과의 업무 협력으로 진행 됩니다
12. ‘등록기관’은 ICANN의 인증을 받은 국제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 및 KR 도메인, 한국도메인을 비롯한 기타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을 말합니다.
13. ‘세계국가도메인’은 반값도메인에서 서비스중인 KR도메인, 한국도메인을 제와한 ccTLD(국가도메인:Country Code Top level Domain)를 총칭합니다.
14. ‘등록대행자’라 함은 도메인 이름관리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 이 선정한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 주소관리대행자를 말한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제 6 조 [도메인 등록]
1. 신청인 및 등록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인은 3단계 kr도메인이름을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 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1.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신청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등록신청서]의 양식대로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반값도메인에 제출합니다.
2. 도메인 이름의 등록은 반값도메인에서 등록비 결제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5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3. 도메인 이름의 등록은 신청서가 해당 도메인의 등록사업자에 도달한 순서대로 등록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반값도메인은 도메인 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한 도메인이름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세계국가도메인의 등록, 연장은 각 해당 국가의 관계 법령, 법원의 판결 및 해당 도메인 등록사업자가 제정한 관련 정책, 분쟁 해결정책에 따릅니다. 도메인 등록 및 접수 시에 명시된 등록소요시간, 관계서류 등은 해당 국가의 통신문제 및 기타사항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인터넷진흥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진흥원에 도달한 순서대로 도메인이름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대량의 신청서가 동시에 도달될 것이 예상되거나, 새로운 도메인을 도입하는 경우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도메인이름 분쟁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 7 조 [등록 기준]
1. 3단계 kr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① 도메인이름은 영문자[A-Z][a-z], 숫자[0-9],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② 도메인이름 길이는 2자 이상 63자 이하이어야 합니다.
③ 도메인이름은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습니다.
2. 2단계 kr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① 도메인이름은 영문자[A-Z][a-z], 한글[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2,350자], 숫자[0-9],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 숫자와 하이픈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도메인이름 길이는 3자 이상 63자 이하이어야 한다. 단, 한글이 포함된 경우에는 2자 이상 17자 이하로 합니다.
③ 도메인이름은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습니다.
3. 한국도메인이름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① 도메인이름은 한글[완성된 한글 글자마디 11,172자], 영문[A-Z][a-z], 숫자[0-9], 하이픈[-]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한글이 1글자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도메인이름 길이는 1자이상 17자 이하로 합니다.
③ 도메인이름은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하며,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에 하이픈이 연이어 올 수 없습니다.

제 8 조 [수수료 및 감면]
1. 등록인은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갱신(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값도메인에서 정하는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 및 유지기간은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선택하여 등록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반값도메인은 도메인이름 등록 또는 갱신 시 진흥원에서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비용]
1. 도메인 이름 등록, 유지 및 기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신용카드, 가상계좌등의 결제 수단을 통해 지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반값도메인은 은행 송금에 의한 입금 확인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가상계좌를 사용한 은행 송금의 경우, 입금인과 신청서 상의 입금예정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 또는 입금인은 그 사실을 반값도메인에 전화나 전자우편등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입금 확인은 반값도메인 영업 시간 (평일 오전 09:00~오후06:00)내에 이루어지며, 영업종료 후의 입금은 익일 영업시간 내에 처리합니다.
4. 신청자가 신청한 도메인 이름이 이미 등록된 도메인 이름이거나 미리 신청하거나 등록비를 납부한 자가 있을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도메인 이름 등록이 불가한 경우, 반값도메인은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에서 송금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신청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환불합니다.
5. 국제도메인, 세계국가도메인 이름의 등록, 연장, 이전 비용은 각 도메인별 등록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환불하지 않습니다. 단, 법원의 판결, 정부의 명령, 기타 법률적 제 문제 등으로 인해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반값도메인은 등록자 또는 신청자가 반값도메인에 입금한 액수에 상당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0 조 [등록정보의 유지관리]
1.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를 최신의 정확한 정보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2. 등록자는 KR 도메인, 한국도메인 등록 시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의 유지관리 소홀에 따른 불이익은 등록자의 책임이며 반값도메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도메인 이름의 사용은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광고성 메일 대량발송, 도메인 이름을 활용한 인터넷 사기 등의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1 조 [등록정보의 변경]
1. 등록자는 반값도메인에 등록한 도메인 이름의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값도메인 홈페이지 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반값도메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등록 정보변경은 반값도메인을 통해 진흥원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 2항에 의한 등록정보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진흥원은 해당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됩니다.
4. 반값도메인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따라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반값도메인에 저장된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를 수정하거나 등록사업자에 등록정보 수정 요청을 반영 후 전자우편 주소로 통보합니다.
5. 등록 기관의 종류 또는 등록증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도메인 이름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12 조 [도메인 이름의 유지]
1.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 사용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2.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 사용 만기일 연장을 위해 반값도메인 홈페이지에서 [만기일 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반값도메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반값도메인은 등록자가 제2항에 의하여 도메인 이름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지비의 결제 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 처리합니다.
4. 도메인 이름 사용 기간의 연장은 사용기간 중에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제 13 조 [사용 기간이 만료된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
1. 도메인 이름 사용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제14조 [도메인 이름의 사용제한 및 말소]의 규정에따라 국제도메인의 경우, 반값도메인 혹은 등록사업자는 해당 도메인 이름을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자는 해당 도메인 이름의 사용 및 보유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단, 반값도메인은 해당 도메인의 등록사업자가 권고하는 연장 유예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자에게 해당 도메인 이름에 대해 연장하여 사용,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값도메인 혹은 등록사업자가 말소하지 않은 국제도메인 이름에 대해서는 반값도메인이 임의로 사용,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도메인 이름의 사용제한 및 말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도메인 이름을 사용제한 및 말소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자가 국제도메인 이름 등록 신청서 또는 국제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 변경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등록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반값도메인은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등록자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확인을 요청하며, 확인을 요청한 후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자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반값도메인 혹은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관할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국가기관의 사용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반값도메인 혹은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제한 및 말소 할 수 있습니다
3. 도메인 이름 등록 유지비 전액을 사용종료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반값도메인 혹은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제한 및 말소할 수 있습니다.
4. 진흥원은 반값도메인이 정한 “도메인 등록 약관”의 등록조건, 등록자격, 등록기준을 등록자가 준수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 해당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등록관리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5. KR 도메인, 한국도메인 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KR 도메인, 한국도메인 등록정보의 주소로 등기우편물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KR 도메인, 한국도메인 등록정보의 관리책임자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수신할수 없는 경우, 반값도메인 혹은 진흥원은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등록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진흥원이 말소를 요청하는 경우 도메인 이름을 사용제한 및 말소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자가 말소를 요청하는 경우 반값도메인은 요청사항의 정확성에 대해 등록자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확인한 후 반값도메인 혹은 진흥원은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KR도메인 등록사업자는 말소요청이 진흥원에 도달한 다음날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정지하며, 사용 정지된 후 30일이 되는 날 말소합니다. 단, 분재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 도메인이름의 이전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말소할 수 없으며, 사용정지 기간 중 등록관리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사용정지일로부터 가산하여 사용종료일을 연장합니다.
8. KR 및 한국 도메인이름의 사용정지 및 말소(삭제) 시간은 관리기관의 정책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① 사용정지는 사용정지일 오전 2-3시 사이에 진행되며 말소는 말소일 오전9-10시 사이에 불특정하게 진행됩니다.
②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정지 및 말소시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등록 및 연장된 도메인이름을 10일 이상 경과 한 후에 말소하는 경우 등록비를 일할 계산하여부가서비스 사용료 및 제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 및 연장일로부터 1년간의 등록 및 연장비용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 15 조 [등록의 취소]
1. 이용자가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취소 신청인 경우에 한해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값도메인은 등록비에서 부가서비스 사용료 및 제수수료를 공제 한 후 환불합니다
2. 이용자가 등록인 및 연장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등록 및 연장의 말소를 요청하는 경우 전액 환불 처리합니다.

제 16 조 [소유권 이전]
1.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가 도메인 이름의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값도메인의 홈페이지내 [명의변경신청서(도메인 이름 소유권이전 계약서)]를 작성, 출력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 한 후에 계약등록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반값도메인은 등록자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신분을 반값도메인의 보유한 정보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소유권이전 처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통보합니다.

제 17 조 [등록기관의 이전]
1. 등록기관의 이전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 후 국제 도메인의 경우 60일이 경과하여야 가능합니다.
2. KR 도메인, 한국도메인 이름의 경우 만기일 7일 후부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3. 반값도메인으로 기관이전을 원하는 고객은 반값도메인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 반값도메인은 도메인 이름의 고객정보에 근거하여 기관이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4. 반값도메인으로 기관이전을 하는 경우, 등록기간 1년이 자동으로 갱신되며 만기일 연장 비용이 부과됩니다.
5. 등록인이 이전되어온 도메인이름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연장 비용 범위 내에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단 등록일로부터 최초 1년간의 연장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5. 타 등록기관으로 기관이전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등록기관에 기관이전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도메인 이름의 고객정보에 근거하여 기관이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반값도메인은 이전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이전신청이 반려됩니다.
① 해당 도메인 이름이 ICANN 및 등록사업자가 규정한 분쟁해결정책에 따라 분쟁이 진행 중인경우
② 해당 도메인 이름 소유자가 파산이 임박한 경우
③ 도메인 이름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④ 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비용이 체납된 경우
⑤ 도메인이 기관이전이 불가(transfer prohibit)한 상태이면서, 소유자가 기존 등록기관에서 이 상태를 정상상태(active)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
⑥ KR 도메인, 한국도메인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도메인 이름의 등록정보 변경 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7. ICANN 혹은 등록사업자에 의해 승인된 등록기관 간의 합병 또는 자산인수에 의해 도메인 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8. 등록사업자와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도메인 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분쟁]
1. 반값도메인은 등록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한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자는 그러한 분쟁절차에 반값도메인을 참가시킬 수 없으며, 등록자는 반값도메인에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도메인 이름에 관련된 분쟁은 ICANN 및 각 도메인의 등록사업자가 정한 정책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결합니다.
그 정책들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① ICANN이 정한 ‘도메인 이름 통합 분쟁 해결 정책(UDRP :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② 국제도메인 및 세계국가도메인의 경우, 해당 도메인의 등록사업자가 정한 분쟁 조정 정책
③ KR도메인, 한국도메인 이름의 경우, 관련 법률 및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규정
3.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도메인 이름은 등록자 변경, 기관 이전, 등록 말소 등이제한됩니다.
4. KR 및 한국 도메인의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반값도메인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분쟁 대상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한 후 등록인에게 전자우편으로 조치결과를 알립니다. 또한 법원소송 중에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도메인이름 등록정보 변경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5. KR도메인, 한국도메인의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시한 분쟁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한다.
② KR도메인, 한국도메인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근거한 조정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는 당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자와 등록대행기관의 변경이 제한된다.
④ 반값도메인은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는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⑤ 반값도메인은 분쟁해결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분쟁해결정책 변경 이전에 등록이 신청되거나 등록정보가 변경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변경된 분쟁해결 정책이 적용된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 19 조 [반값도메인의 의무]
1. 반값도메인은 등록자에게 제공하는 유/무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 반값도메인은 등록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를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반값도메인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 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소비자보호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용 제한을 받은 등록자의 이용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이용제한 사유 등을 요청하는 경우
③ 유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통계 작성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등록자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제공하는 경우
4.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지 없이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등록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등록자에게 개별적으로 전자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반값도메인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등록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 에 있어 등록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20 조 [등록자의 의무]
1. 도메인 이름 등록 기간의 숙지 및 만기일 연장에 따른 유지비 지불에 대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등록자가 만기일 연장에 따른 유지비를 해당 기한 내에 완불하지 않으면 도메인 이름이 말소될 수 있으며, 반값도메인은 이러한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제3자에게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3. 이용자는 각 등록사업자의 도메인 관련 정책을 숙지하여야 하며, 본 약관에서 명시하지 않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반값도메인의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KR 도메인, 한국도메인 등록자는 KR도메인, 한국도메인 관련 청책을 등록사업자의 홈페이지(http://domain.nic.or.kr)에서 본 약관에 동의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 21 조 [손해배상]
1. 반값도메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반값도메인은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3.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전자우편, 전화등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4.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 22 조 [면책]
1. 반값도메인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고할 수 없는 경우와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장비 증설 등 계획된 서비스 중지 일정을 고객에게 사전 공지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2. 반값도메인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기대하는 손익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3. 반값도메인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4. 반값도메인은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5. 반값도메인은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6. 반값도메인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합니다.
7. 이 약관의 적용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소송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 5 장 반값도메인 선정, 관리 및 감독

제 23 조 [등록대행업무의 휴지, 폐지 및 법인의 해산]
1. 반값도메인이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진흥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반값도메인이 합볍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의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합니다.)은 지체없이 이를 진흥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24 조 [선정 취소 및 대행업무의 정지]
1. 진흥원은 반값도메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때
② 선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0일 이상 계속하여 등록대행업무를 중단한 때
③ 반값도메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반값도메인 또는 그 직원 등이 도메인이름을 선점한 때
④ 등록대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중단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진흥원에게 중단 사유 및 서비스 재개 일정을 알리지 않은 때
⑤ 진흥원의 도메인이름 등록관리 시스템 및 운영에 위험을 초래한 때
⑥ 도메인이름 등록 및 이용의 진흥•확산을 저해하는 때
⑦ 반값도메인이 이 준칙 및 진흥원이 별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진흥원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청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⑧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05.10.24>
⑨ 선정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행하는 kr도메인과 한국도메인을 합한 수가 500건 미만인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반값도메인은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업무 관련 모든 정보를 진흥원 또는 진흥원이 지정한 자에게 즉시 이전하여야 한다.
3.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값도메인 선정 취소 또는 등록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4.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값도메인 선정 취소 또는 등록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 6 장 등록정보 및 시설의 보호

제 25 조 [등록정보 제공의 제한]
1. 반값도메인은 수집된 등록정보를 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진흥원이 제공하는 도메인이름 검색서비스(WHOIS 서비스)
② 법률이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부기관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2. 도메인이름 검색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① 도메인이름
② 등록인 이름, 주소
③ 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④ 네임서버 정보
⑤ 등록대행자 이름
⑥ 등록일, 최근 정보 변경일, 사용 종료일

제 26 조 [시설의 보호]
반값도메인은 도메인이름 관리를 위한 제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네트워크 보호, 시스템 보호등)
2. 물리적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출입 통제)
3.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재해방지, 시스템 장애 방지 등)
4.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조치(안전 보안, 기록의 보관 등)


[별표1] 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
co 영리 법인 또는 개인
ne 네트워크
or 비영리
re 연구
pe 개인
go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사법기관
mil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한 국방조직
ac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hs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ms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es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공민학교
sc 교육기본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교육․훈련기관
kg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seoul 서울특별시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busan 부산광역시
daegu 대구광역시
incheon 인천광역시
gwangju 광주광역시
daejeon 대전광역시
ulsan 울산광역시
gyeonggi 경기도
gangwon 강원도
chungbuk 충청북도
chungnam 충청남도
jeonbuk 전라북도
jeonnam 전라남도
gyeongbuk 경상북도
gyeongnam 경상남도
jeju 제주특별자치도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적용하고 이전의 모든 약관의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 약관은 2017년 9월 7일부터 수정되었으며, 이전의 모든 약관의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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